정세균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YTN 캡처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취임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공포안 5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 등 9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업 분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직제 개편안이다.

   

개정안에는 중기부에 중소기업스마트제조혁신기획단과 2개 과를 평가 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5급 4명, 6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밖에 하천수 사용료를 '하천수 허가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하천수 사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 4회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게 한 '하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에는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를 예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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