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182만명, 국세청 홈택스로 쉽게 신고하세요/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작년 귀속분 수입 등 '사업장 현황'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주택임대소득은 2013년 이전에는 전부 과세, 2014~2018년에는 총수입금액 2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만 과세했으나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상가임대업 등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원칙에 따라 총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가 과세되며, 수입금액 등을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182만명에게 16일에 사업장 현황 신고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15일 밝혔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서 신고 요령을 안내하고 있다.

   

 

사업장 현황신고는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신고 대상자는 꼭 세무서를 가지 않고도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를 위해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을 신고항목에서 제외하는 한편 신고 경험이 부족한 주택임대사업자를 위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한다.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는 이 신고를 마쳐야 오는 5월 소득세를 신고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미리 채움 신고서' 등 간편 신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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