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법 개정 ... 건강·연금보험료 연체금 상한선 5%로 인하/사진=국민건강보험

 

[서울와이어 박가은 인턴기자] 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

 

15일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 미납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오는 16일부터 건강보험료 연체금 상한선을 최대 9%에서 5%로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3%(매일 0.001 가산), 30일이 지난 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9%(매일 0.003)까지 하루 단위로 계산해 연체금을 납부한다.

 

하지만 16일부터는 보험료 최초 납부기한이 지나면 30일까지는 최대 2%(매일 0.0006 가산), 30일이 지난날부터 210일까지 최대 5%(매일 0.00016 가산)로 연체금 부담이 줄어든다.

 

연체금 인하조치는 장기요양보험료 및 체납 후 진료비 환수금에도 적용되며, 국민연금보험료도 건강보험료와 같은 수준에서(최대 9%→5%) 연체금이 낮아진다.

 

건보공단 통합징수실 관계자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연체금도 같은 수준으로 낮추는 입법 절차가 진행 중으로 앞으로 지속해서 연체금 제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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