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료비 자료 조회등 유의사항 체크필수/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 개통됨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의 '2019년도 연말정산' 작업이 본격 시작됐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이 소득·세액 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병원·은행 등 17만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서비스에 접속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18일 이후에는 공제신고서 작성, 공제자료 간편제출,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특히 올해 간소화 서비스는 산후조리원 비용(의료비 세액공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결제액(소득공제), 제로페이 사용액(소득공제), 코스닥 벤처펀드 투자액(소득공제) 등 올해 새로 공제 대상에 포함된 항목 관련 자료도 제공한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15일~17일까지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으며,의료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의료기관으로부터 추가 수집한 자료는 20일에 최종 제공할 예정이다.
 

의료비 자료의 추가・수정 제출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18일까지 전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하여 제출하는 자료를 반영한 최종 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된 자료가 실제와 다르거나,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증빙서류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 중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는 구분 표시하여 제공하고,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된 산후조리원 비용 자료도 새로이 제공한다.

 

 또한,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 제공동의 신청서를 제출할 때 국세청 전산망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를 따로 제출할 필요가 없다.

 

올해부터는 급여 총액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올해 7월 1일 이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30%를 소득 공제받을 수 있다.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를 넘었다면, 초과액은 도서·공연비와 합쳐 다시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소득 공제된다. 소득공제 한도는 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급여 7천만원 이하 200만원·7천만원 초과 250만원·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중 적은 금액이다.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 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산후조리원 이용자는 이름과 이용금액이 적힌 영수증을 세액공제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 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이 '4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상향조정돼 공제 대상이 늘었고 집이 국민주택 규모보다 크더라도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당초 작년말로 끝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 이익에 대한 납부 특례 기한과 외국인 근로자 과세특례(5년간 단일세율 19% 적용) 기한은 모두 2021년 12월말까지 연장됐다.

 

국세청은’2019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 서비스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방법을 보면 근로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에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 홈택스 〉조회/발급 〉연말정산간소화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모바일 가능)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On-line)으로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올해는 모바일로도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와 공제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음은 연합뉴스가 질의응답(Q&A) 형태로 정리한 연말정산 관련 팁.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데,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
    ▲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에도 '1회 출산'으로 간주해 한도는 200만원으로 같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
    ▲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시골에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소득 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해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장남, 차남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 차남의 경우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장남의 경우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2018년에 의료비를 지출하고 2019년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어느 해 연말정산 때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 비용을 빼야 하나
    ▲ 해당 의료비 지출 귀속 연도에 상관없이, 실손의료보험금을 실제로 수령한 연도의 의료비 공제대상 금액에서 차감하면 된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시골 거주 부모님의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나
    ▲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세무서(법인납세과)를 방문해도 부모님 본인의 보험금 수령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에 대해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남편 명의로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요건은 상환 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소유권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소유자 동일 등이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최초 소득공제 신청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 가능하다.

    -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8년에 가입했고, 2019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19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
    ▲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2019년 연말정산에서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월세액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공제받을 수 있나
    ▲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세대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
    ▲ 신규 출고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는 경우에는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교복구입비 신용카드 지출액은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될 수 있다.

    - 입사 전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사용액만 해당하기 때문에 입사 전 사용액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
    ▲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자녀장려금과 자녀세액 공제가 중복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분이 차감된 자녀장려금만 지급된다.

    - 올해 12월 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
    ▲ 7세 미만 미취학 자녀가 2명이라고 가정하면, 자녀세액공제액은 70만원이다.

    * 70만 원 = (기본공제대상자녀 중 7세 이상 자녀 없음) 0 원 + (출산·입양자녀) 셋째 70만원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가 정하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만 공제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대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초·중·고등학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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