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KEB하나은행이 파생결합펀드(DLF) 자율조정 배상에 전격 돌입한다.
15일 하나은행은 지난 14일 전달된 ‘DLF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기준(안)’과 관련 신속 공정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상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투자 손님에 따라 40%~65%의 배상률을 적용하기로 심의 및 의결했다. 결의내용은 영업점 등 이해관계자에게 통지될 예정으로 이후 고객합의를 통해 즉시 배상될 예정이다.
배상위원들은 “하나은행의 신속하고 투명한 배상절차가 신뢰 회복으로 이어져 금융소비자보호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배상을 통해 신뢰받고 건강한 금융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하나은행은 법조계, 금융관련 학회, 시민단체의 추천으로 위촉된 6명의 외부전문가들을 통해 DLF 배상위원회를 꾸렸다. 투명하고 공정한 자율조정을 이루기 위해서다. 이후로도 약 400여 건의 자율조정 배상 대상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내부적인 자율조사를 통해 신속한 배상을 준비해왔다.
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 관계자는 "DLF 배상위원회를 통해 투자 손님 및 이해관계자 등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자율조정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손님과 시장에서의 신뢰 회복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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