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용균법'이 16일 시행된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서동화 기자]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김용균법'이 내일 시행된다. 이에 경영계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과도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부족하다고 비판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12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의 하청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사망사고를 계기로 전면 개정된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산안법은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원청 사업장 전체와 사업장 밖 원청이 지배·관리하는 위험 장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경영계에서는 개정 산안법 시행으로 사업주가 산재에 대해 과도한 책임을 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경영계는 원청 사업주가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시를 할 경우 불법 파견 논란을 낳을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개정 산안법이 하청 노동자 보호에 크게 못 미친다고 비판하고 있다. 노동계는 개정법의 도급 금지 범위가 좁고 전면 작업 중지 요건도 까다롭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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