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세계 최대 OTT 업체 넷플릭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요구를 받고 약관을 고쳤다. 개정 약관은 오는 20일부터 적용된다.

 

공정위는 넷플릭스 이용약관 중 6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으로 판단돼 시정을 요구했고, 넷플릭스가 이를 받아들였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약관은 우선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을 변경할 때 이 내용을 회원에게 통보하고 꼭 동의를 받도록 규정했다.

 

기존 약관에서는 넷플릭스가 요금·멤버십 변경을 회원에게 통보만 하고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했다.

 

넷플릭스가 회원 계정을 임의로 종료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사유도 불법복제, 명의도용, 신용카드 부정 사용 또는 이에 준하는 사기·불법행위 등으로 명시됐다.

 

회원의 계정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을 회원이 책임지도록 규정한 약관도 시정됐다. 이번에 수정된 약관은 '회원이 해당 계정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회원의 책임을 규정했다.

 

이 밖에도 기존 약관에 없는 넷플릭스의 고의·과실 책임 원칙이 새로 마련됐고, 넷플릭스가 회원과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은 삭제됐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