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올해 4월 배당사고를 일으킨 삼성증권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내부통제 평가에서 '양호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의 점검 부실 논란으로 번질 전망이다.

17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제13차(7월 4일) 의사록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증선위에 제출한 당시 의견요지서에서 "지난해 금감원 경영실태 평가에서 내부통제 부문이 2등급(양호)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평가 등급 체계는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성돼있다.

삼성증권은 또 한국거래소에서도 우수컴플라이언스 대상, 컴플라이언스 대상 개인상, 내부통제 평가 연속 3년 1등급 평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삼성증권은 "내부통제기준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 원래 제재 규정 감경사유에 들어 있지만 내부통제기준 위반을 지적받을 때는 그 감경사유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그래서 반드시 고려돼야 되는 감경사유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러 평가를 받아왔고 ‘중과실’로 판단하는 위반동기는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해당 평가는 짧은 기간 검사 나가 전반적인 상황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라며 “사실 그런 평가를 하면서 금융회사가 내부통제를 잘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삼성증권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 이유로 지난 7월 말 전·현직 대표이사 4명과 임직원 8명의 정직, 감봉 및 업무 일부정지 6개월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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