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 연기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고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한은행이 펀드 환매 연기 논란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자산운용이 신탁계약을 위반해 자의로 자산을 운용했다는 주장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라임자산운용이 최근 환매 연기 가능성을 통보한 '크레딧 인슈어러드(Credit Insured)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라임 측이 신탁계약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상품제안서와 다르게 자금을 자의로 운영했다는 것이다. 
 

신탁계약서에는 '주된 투자대상 자산을 변경할 때 투자금액의 절반 이상을 가진 투자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라임 측은 지난해 10월 신한은행 측의 투자대상 자산 변경 요구에도 특별한 조처를 하지 않았으며, 올해 1월 6일 "자산 유동화가 안 될 경우 환매가 연기가 될 수 있다"고 신한은행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한은행이 투자대상 자산 변경을 요구한 지난해 10월에는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연기 논란이 첫 대두됐다.
 

신한은행이 판매한 CI 무역금융펀드 잔액은 2713억원으로, 이중 650~700억원 가량이 환매 연기된 '라임 플루토 FI D-1호' 등에 흘러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이 환매 연기를 결정한 총 금액은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라임자산운용은 지난 15일 "라임과 16곳의 판매사, 3곳의 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논의 중이며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남은 임직원들이 고객 자산 회수를 최우선 목표로 두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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