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취재진이 제재심에 출석하는 하나은행 함영주 부회장을 기다리고 있다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사태가 새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6일 오전 10시 비공개로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심은 오전에는 하나은행, 오후에는 우리은행 순으로 진행된다.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은 현재 제재심에 참석 중에 있으며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이후 출석할 예정이다.

 

당초 작년 12월 금감원은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과 내부통제 부실이 불완전판매로 이어졌다고 보고 해당 은행과 CEO인 함 부회장과 손 회장에게 ‘기관 경고’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이에 제재심으로 인해 징계수위가 변동될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징계수위가 유지될 경우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다. 이는 사실상 연임에 들어간 손 회장과 유력한 차기 회장 후보로 손꼽힌 함 부회장에게는 큰 리스크다.

 

CEO 인사에 은행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양 은행은 이번 제재심에 신중한 태도를 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흡한 내부통제를 이유로 CEO까지 제제하는 것은 이어지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금감원 측에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날 제재심 결과에는 금감원 뿐만 아니라 금융위 최종 의결도 필요하다. 이외에도 각종 이유로 오늘 안에 최종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며 “그럴 경우 30일에 2차 제재심이 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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