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 제공

 

[서울와이어 이현영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국제중재에서 승소해 3.2억달러를 배상받는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영국 런던 중재재판부는 15일(현지시간) 드릴십 계약해지 관련 손해배상 책임이 미국 퍼시픽드릴링(PDC)에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삼성중공업에 손해배상금 약 3억1800만달러(3690억원 상당)를 지급하라고 PDC에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2013년 PDC에서 드릴십 한 척을 5억1700만달러에 수주해서 정상적으로 건조했는데 2015년 10월 PDC가 일정 지연을 주장하며 계약해지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이는 부당한 계약해지라고 보고 중재를 신청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발주처가 시장환경 변화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고의로 건조 공정을 지연시킨 후 부당하게 계약을 해지하고 손실을 조선사에 넘기려고 한 잘못된 행태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삼성중공업은 1억8천만달러를 선수금으로 받았고 이번에 수주금액 나머지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난 셈이다.

 

그는 "PDC가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서 향후 상황을 예상하기 어렵지만 이미 설정한 대손충당금 1억1200만달러(약 1352억원)가 환입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삼성중공업은 공시에서 PDC는 미국 파산보호법 챕터 11에 따라 2019년 1월에 구조조정이 완료돼서 배상금 지급 여력이 제한된 상황이므로 손익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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