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올해부터는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가 가능해진다.
 

이 보고서를 통해 은행고객은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부터 은행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은행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 접속을 통해 해당 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의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은행이용자는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손익계산)할 수 있다"며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거래종합보고서 조회 서비스는 현재 KB국민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경남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Sh수협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KDB산업은행, 케이뱅크에서 서비스 중이다. 
 

전북은행은 오는 17일, 카카오뱅크는 21일, 신한은행은 23일부터 서비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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