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사진= 롯데지주)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롯데그룹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포함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롯데는 16일 민 전 행장이 수백억원의 대가를 받기로 하고 롯데 주요 사업을 방해할 목적의 경영 자문 계약을 체결·이행했다는 보도가 또다시 나온 데 대해 "롯데 임직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재승인 탈락,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 환산할 수 없는 막대한 손해를 입은 만큼 민·형사 소송을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6월 롯데 노조 협의회는 "면세점 재승인 탈락과 호텔롯데 상장 무산 등으로 회사가 어려운 시련을 겪었는데 배후에 민유성이 있음이 드러났다"며 민 전 행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기도 했다.

 

kimar@seoulwire.com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