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이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했다. 사진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국민연금이 13년만에 기금운용원칙을 개정했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금운용본부는 수익성·안정성·공공성·유동성·운용독립성 등 기존 5대 기금운용원칙에 '지속 가능성' 원칙을 추가했다. 국민연금이 새 원칙을 추가한 건 2006년 5대 원칙을 세운 이후 13년만이다.

 

이번에 추가된 지속 가능성 원칙은 투자자산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의 요소를 고려해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운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횡령과 배임, 사익편취 등으로 기업가치가 추락한 투자기업에 대해 이사해임 등 경영 참여 목적의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수탁자 책임 활동을 벌이기로 천명하면서 나침반으로 삼을 지침을 새로 다듬은 것이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12월 말 확정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통해 환경경영(E)과 사회책임경영(S), 지배구조(G) 등 사회책임투자(ESG) 분야에서 ESG 평가 등급이 2등급 이상 떨어져 C등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책임투자와 관련해 예상하지 못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우려가 발생한 경우 기금운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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