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청 전경(사진=강북구)

 

[서울와이어]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년 치를 일시 납부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부과되는데 이를 1월까지 1년분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1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해당 구민은 한번 연납신청 대상으로 등록이 되면 차량 소유권 이전 등 변동사항이 없을 때에 한해 별도절차 없이도 일시 납부대상이 된다.

 

구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는 자동차 소유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해 납부기간 경과에 따른 가산금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감면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