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장에 여상훈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지난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상훈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의정부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앞서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4·15 총선 90일 전인 지난 16일부터 누구든 총선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출판기념회 개최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나 가능하다.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고 후자는 방송, 신문, 잡지 그 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하고 이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3월 16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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