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17일부터 법인식별기호(LEI) 서비스를 영어권 9개 국가에서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법인식별기호는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전세계 법인에게 부여하는 표준화된 ID다. 예탁결제원은 지난 7월 글로벌LEI재단에 법인식별기호 제공 국가 확대 승인을 요청했으며 검증절차를 거쳐 지난 12일 최종 승인받았다. 

제공 국가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아일랜드,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이다. 

이로써 해당 외국의 기업뿐 아니라 그동안 지속적으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했던 국내 법인의 해외지사 등에 대해서도 해당 서비스를 편리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예탁결제원은 "이번 법인식별기호 서비스 제공 지역 확대가 국내·외 LEI활성화와 금융시장의 건전성·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우리나라 기업이 많이 진출한 동남아시아 국가 등에도 해당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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