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통과…개정안 내달 시행

"무분별한 신청사례 증가에 따른 조치"

 

차세대 대한민국 여권 /사진=외교부 제공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2월부터 공항에서 긴급여권을 발급받을 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인상된다.

기존 1만5000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되며 이는 국제교류기여금 5000원을 포함한 금액이다.

1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법제처 심사를 통과했으며 개정안은 오는 2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빙할 서류를 사전 또는 사후에 제출시 발급 수수료로 2만원만 내면 된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긴급여권 발급수수료가 싸다 보니 무분별하게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인천국제공항 여권민원센터가 긴급여권을 발급한 사례는 △2016년 1만439건 △ 2017년 1만4560건 △2018년 1만8551건으로 증가했다. 2018년 기준 긴급여권 신청사유는 '유효기간 부족'(58%)과 '분실'(33%) 등 단순 부주의가 91%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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