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 적용 가능성 높아져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전자 주가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 지수 내 특정 종목 편입 비중을 제한하는 '시가총액 비중 30% 상한제'가 처음 삼성전자에 적용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시총 비중이 3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들이 21일 연속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순매수로 돌아선 시점(12월 6일) 이후부터로 D램 가격 반등 조짐이 보이자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고 주가도 상승했다.

 

특히 지난 8일 발표한 삼성전자 작년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자 삼성전자는 연일 사상 최고 주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고 코스피200 지수 내 삼성전자 시총 비중도 30%를 훌쩍 넘어 17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17%를 나타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매년 3∼5월 또는 9∼11월 특정 종목의 평균 비중이 30%를 초과하면 6월과 12월 선물 만기일 다음 거래일에 해당 종목의 비중을 30%로 하향 조정한다.

 

이 경우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상장지수펀드(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 리스크 분산효과가 떨어지고 쏠림이 심해질 수 있다"며 "삼성전자의 시총 비중이 큰 국내 주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외국보다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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