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소득이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 사진 = 픽사베이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가상화폐 소득이 일시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20%의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작년 하반기 가상화폐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규정한 것에 대한 후속 방침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내 가상화폐 과세 방안 검토 조직이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변경됐다고 전했다.

 

재산세제과는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에 있는 양도·증여세 총괄 부서다. 이번에 가상화폐 관련 과세를 도맡게 된 소득세제과의 경우 소득법인정책관 아래에 있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및 연금·퇴직 소득세 담당 부서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담당 주무과 교체가 기존 양도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의 분류를 위한 첫 단계라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기타소득의 경우 대부분이 일시적·우발적·불규칙적 소득이나 불로소득으로 강연료와 복권 상금, 양도 소득 등이 포함된다. 이번 조치로 가상화폐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면 가상화폐의 자산 성격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국세청은 국내 비거주자의 가상화폐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을 통해 간접적으로 세금을 거둔 전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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