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기업 17% 내부신고제도 규정 미흡“/사진=삼정KPMG 홈페이지 제공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20일 삼정KPMG가 발간한 '감사위원회 저널 13호'에 따르면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곳에 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스피 200 기업 중 199개사(2019년 1월 신설 우리금융지주 제외)의 내부회계 관리규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164개사(82.4%)가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를 포함했고 포함하지 않은 기업이 34개사(17%), 내부회계 관리규정을 미공시하거나 내부신고제도 부분을 생략한 기업이 3개사(0.6%)였다.

 

신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를 비롯해 내부회계 관리제도운영 의무가 있는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내부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내부회계 관리가 미비할 경우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조사대상 코스피200 기업 중 내부회계 관리규정에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내부신고제도에 관여할 수 있는 조항을 둔 곳은 9개사에 그쳤다.

 

김유경 삼정KPMG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리더는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제도에 대한 감독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이들이 내부신고제도 감독 역할을 원활히 하고 부정 조사 시 내부신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과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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