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임차인 대상…주택 계약시 1차 알림, 만료 100일 전 2차 알림 문자 발송

[사진=동작구 제공,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를 받아보고 있는 모습]

 

[서울와이어 ] 동작구(구청장 이창우)가 오는 12월까지 관내 세입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임대차계약정보 알리미 서비스’(이하 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20일(월) 밝혔다. 

 

이번 ‘알리미 서비스’ 대상은 확정일자 신청 시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관내 전·월세 임차인(외국인 포함)이며, 임대차 계약 직후와 계약만료 100일전, 휴대전화로 유의사항 등 정보 메시지를 받아볼 수 있다.

 

1차 발송 때에는 ▲계약확정일자 ▲도로명주소 ▲월세 세액공제 신청서 안내 ▲보증금 증액 관련 정보 등이 제공된다. 

 

2차에는 ▲임대차 계약 만료일 알림 ▲계약의 묵시적 갱신 ▲우선변제권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보증금액 변경 시 확정일자 재부여 ▲중개사고 예방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다.

 

한편 구는 복잡한 부동산 관계 법령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자 부동산관계법률, 세법, 등기 등을 전문가에게 상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상담실’을 상시 운영하고 있으며, 관내 부동산 전문 소식지인 ‘부동산포커스’를 분기별로 발행하고 있다. 

 

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주민 간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의 피해를 최소화해 주민 재산권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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