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격호 명예회장 (사진= 롯데지주)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의 별세 소식에 재계의 시선은 신 명예회장이 남긴 자산의 향방에 쏠리고 있다.

신 명예회장의 자산은 1조원대로, 상속세만 2500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신 명예회장은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이 신 명예회장의 유산을 고루 분배할 가능성이 큰데, 이 경우에도 신동빈 현 회장의 경영권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증권가는 내다봤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19일 별세한 신 명예회장은 지난해 1분기 기준으로 국내에서 롯데지주(3.10%), 롯데칠성음료(1.30%), 롯데쇼핑(0.93%), 롯데제과(4.48%) 등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인 롯데물산 지분 6.87%를 보유 중이다. 이들 롯데 국내 계열사 지분에 한정한 평가액만 현재 4000억원을 웃돌 것으로 파악된다.

신 명예회장은 이밖에 부동산 인천시 계양구 목상동 골프장 부지와 일본 광윤사(0.83%), 롯데홀딩스(0.45%) 등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 자산을 모두 합친 신 명예회장의 유산은 1조원대로 예상된다.

롯데그룹 안팎에서는 신 명예회장이 유언장을 남기지 않은 만큼 유족이 자산을 고루 나눠 갖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족은 차남인 신 회장을 비롯해 부인인 시게미츠 하츠코 여사와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장남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 등이다.

증권가는 지분이 분배되더라도 롯데지주에 대한 신 회장의 경영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점쳤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20일 보고서에서 "롯데지주에 대한 신동빈 회장 및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42.6%로 안정적인 경영권 행사가 가능하며, 보유 중인 자사주 32.5%를 감안하면 실제 의결권은 63.1%까지 확보돼 있다"며 "신격호 명예회장 상속 지분의 향배와 관계없이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사이의 경영권 분쟁 위험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

정 연구원은 신 명예회장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약 2545억원으로 추정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신 명예회장 지분율이 대부분 5% 미만이라는 점에서 공익법인 등에 증여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 신고는 오는 7월까지 이뤄지게 되며, 개인별 상속분에 따라 정확한 상속세가 결정된다. 개인별 상속세액이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 범위 내에서 연부연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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