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DLF와 헤지펀드 등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의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 사태 등을 방지하기 위해 고위험 금융상품의 영업행위 전 과정을 집중 점검한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밀착 감시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이뤄내겠다는 취지다.

 

20일 금감원은 올해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실효있는 ‘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을 도모한다. 올해 검사 횟수는 작년보다 291회 줄어들지만 종합검사는 17회로 늘어난다. 권역별로 은행·지주·증권사·생명보험·손해보험 각각 3회, 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운용사 각 1회 이뤄진다.

 

이를 위해 각종 보호제도에 대한 금융회사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설명의무와 녹취, 숙려제도, 정보제공 적정성 등에 대해 내부통제 실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은행의 고위험상품 판매와 관련해서는 내부통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임원과의 소통채널 별도 구축하게 한다. 현재는 주기적인 간담회 외에 고위험상품 판매 분야 임원 대상 별도의 소통채널은 구축돼있지 않다.

 

펀드 뿐만 아니라 보험관련 영업행위 점검도 강화된다. 최근 판매가 증가하는 치매, 치아 보험 등의 생활밀착형 보험상품과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 외화보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은 내년 이뤄질 모집수수료 개편을 중점으로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 보험계약 전환 유도 등 모집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한다. 특히 보험금 지급거절 및 삭감, 보험금 지급지체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판단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한다.

 

불안요인을 점검하기 위한 감시도 강화된다. 모니터링을 통해 △대내‧외 리스크 및 무역갈등 상황을 국가‧리스크별 △제도‧경영상황 변동에 따라 선제적 대응한다.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간 제휴를 통한 혁신금융 위험요소 점검도 이뤄질 예정이다. 인터넷 은행의 경우 영업 개시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리스크 요인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최근 저금리 지속, 검사대상회사 증가 등의 검사 환경에 따른 핵심 리스크 요인을 중심으로 2020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했다”며 “금융감독의 목표인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 견조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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