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전달받은 내용無…내용파악 후 철회 여부 결정"

서울 지하철의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예고했던 운행 중단은 사측의 양보로 최악의 국면을 피했다./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서울 지하철 운영사인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이 오는 21일 예고했던 운행 중단은 최악의 국면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는 20일 최정균 사장 직무대행 명의로 "4.7시간으로 12분 (연장)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고심 끝에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공사는 지난해 11월 승무원의 운전시간을 기존 4시간30분(4.5시간)에서 4시간42분(4.7시간)으로 늘렸고, 노동조합은 이를 종전 상태로 돌리지 않을 경우 오는 21일 첫차부터 사실상 파업과 효과가 같은 승무 업무 지시 거부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였다.

공사는 "노조는 원상회복하라는 주장만 반복할 뿐 어떤 양보도 대안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대화의 여지가 없는 가운데 공사는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설 명절을 앞두고 시민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하고, 파업 시 어쩔 수 없이 불법 파업에 휘말릴 승무 직원들의 피해 역시 간과할 수 없었다"고 양보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사는 "그러나 불합리한 제도는 바뀌어야 한다"며 "취업규칙과 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 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고자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 회사 내 '특정 분야'가 한정된 급여 재원을 잠식해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실태도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정 분야'는 승무 분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사는 2018년 초과근무수당 129억원 중 95%가 넘는 125억원이 승무 분야에 지급돼 이런 현상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사측의 이런 입장 변화에 대해 "아직 내용을 전달받은 것이 없다"며 "구체적 내용을 파악한 뒤 업무 거부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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