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소기업에 설 자금 12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연휴 기간 내 중소기업 자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 사진=강동구 제공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정부가 중소기업에 설 자금 12조8000억 원을 공급한다. 이번 특별자금은 연휴 기간 내 중소기업 자금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이뤄진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설 연휴 동안 소비자와 중소기업, 소상공인 편의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 및 산업은행을 통해 9조3000억 원,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3조5000억 원을 지원한다.

 

국책은행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자금은 △신규대출 3조 8500억원(기은 3조, 산은 8500억) △만기연장 5조4500억원(기은 5조, 산은 4500억)으로 구성된다. 설 30일 전인 작년 12월 26일부터 오는 2월 9일까지 지원되며 대출 또한 0.6%p 범위 안으로 추가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보는 설 전후 예상되는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3조5000억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기간은 국책은행 특별자금과 동일하며 △신규보증 7000억원 △만기연장 2조8000억원으로 이뤄졌다.

 

소상공인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을 통해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5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우수시장 상인회를 거쳐 개별 상인에게 전달되며 오는 5월 31일까지 최대 5개월의 대출이 가능하다.

 

더불어 주택연금 중 설 연휴 기간 중 지급이 예정돼있던 건은 23일에 앞당겨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회사 예금의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지급(23일)이 가능하다. 다만 일부 상품은 조기지급이 불가능하므로 사전확인이 필요하다.

 

반면 카드와 보험, 통신 이용대금 결제일과 주식매매금 지급일은 28일로 연기된다. 예를 들어 1월 22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1월 28일에 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한 대출 또한 28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되며 별도의 수수료 없이 상환 가능하다. 이전에 상환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2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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