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유정 사형 구형...전혀 반성 모습 보이지 않아/연합뉴스TV 영상캡쳐<br>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검찰은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 남편)를, 아빠(현 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 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예정된다.

 
   

1시간가량 이어진 재판이 끝난 뒤 유족들은 선고를 한 차례 연기한 고씨 측에 분노를 표출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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