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경기도는 오는 10월1일부터 12일까지 청년 노동자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하반기 참가자 3000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저소득 근로 청년이 매달 10만원을 저축하면 도 지원금과 이자 등을 합해 3년 뒤 1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는점에서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1983.09.18. ~ 2000.09.17. 출생자)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자(직장보험, 지역보험가입자 모두 신청가능)
 가구원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등재된 사람으로서 청년 본인 및 청년의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로 한정
- 단, 배우자 및 자녀는 주민등록을 달리 하더라도 가구원에 포함
- 청년이 주민등록상 세대를 달리하는 다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강보험증에 등재된 사람을 모두 가구원수에 포함
      ①직장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직장’
      ②지역가입자만 있는 경우는 ‘지역’
      ③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섞여 있는 경우는 ‘혼합’에 해당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지원방법
모집인원 : 총 3,000명신청기간 : 2018. 10. 1(월) 09:00 ~ 10. 12(금) 18:00문의전화 : 청년통장 콜센터 1666-3609 및 경기도 콜센터 031)120
신청방법 - 온라인접수 http://account.jobaba.net 홈페이지에 10. 1(월)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화면 작성 2종 】① 「일하는 청년통장 사업」 참여 신청서 1부☞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②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온라인 동의확인)
【 기본 제출서류 6종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고 서명(첨부서식)② 근로 확인서류③ 소득재산 증빙서류④ 주민등록등본(세대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 관계, 전입일 포함) 1부⑤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13자리, 5년간 주소변동내역 포함) 1부⑥ 가족관계증명서(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13자리)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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