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인수·합병이 20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최종 승인만 남겨놓게 됐다.

 

방통위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법인합병을 위한 변경 허가에 14가지 조건과 3가지 권고 사항을 부가해 사전 동의하기로 의결했다.

 

조건별 주요 내용은 ▲ 공적 책임 제고 ▲ 지역성 훼손 예방 ▲ 공정경쟁 거래질서 준수 유도 ▲ 시청자 권익 보호 및 확대 ▲ 실효적인 콘텐츠 투자 유도 ▲ 인력 운용 및 협력업체 상생 등 6개 분야로 나뉘어 마련됐다.

 

조건에 따르면 우선 합병법인은 스스로 공적 책임 확보 방안을 마련해 제출해야 하며, 취약 계층 미디어 교육 지원·지역 인력 고용 등을 제시해야 한다.

 

SO와 IPTV 역무별 분리·독립적 운영 방안을 2022년 말까지 유지해 지역 주민에게 지역 정보와 문화 소식 등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채널의 역할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도 부과됐다.

 

수신료 매출액 대비 PP 프로그램 사용료 비율을 공개해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고, 난시청 커버리지 확대 계획과 이행실적을 제출하고 양사가 각각 시청자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는 조건도 붙었다.

 

이외에 합병 법인이 자체 콘텐츠와 콘텐츠 산업,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구분해 투자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조건과 협력업체 직원 고용 안정화를 위한 조건 등도 포함됐다.

 

방통위는 합병 법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내용은 조건 대신 권고 사항으로 제시했다.

 

방송 분야 전문가를 사외 이사로 임명해 방송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내용과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제작 지원과 시설 이용 개방, 아날로그 상품 가격·채널 수와 유사한 디지털 케이블TV 등 상품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 등의 3가지 내용이 권고 사항으로 제안됐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30일 과기부로부터 사전동의를 요청 받은 후 지난 8일 심사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위원회는 9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심사위원회는 사업 계획서 검토와 의견 청취를 통해 1000점 만점 중 749.67점을 부여했다.

 

심사위원회는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고려할 때 이종 결합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며 "신규 콘텐츠 투자와 설비 개선 등이 이뤄진다면 침체한 SO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다만 심사위원회는 "지역성 저하 또는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합병 이전보다 공적 책임·지역성·공익성 등 이행 수준을 높이고 공정 경쟁 질서 준수와 콘텐츠 투자 유도 조건 등을 권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과기정통부에 통보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양사는 최종적으로 합병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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