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여권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21일 "3주택 이상 소유하거나 투기·조정 대상지역에서 2주택 이상 소유하는 것은 국민의 상식, 눈높이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분들을 점차 1가구 1주택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3주택 이상 소유자 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율 인상 방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가능한 얘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같은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종부세 과세 체계는 1주택, 2주택, 3주택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면서 "3채를 소유한 사람과 5채를 보유한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종부세율을 다주택자에 대해 0.2∼0.8%포인트, 1주택자에 대해서도 0.1∼0.3%포인트 각각 인상하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9억원 초과 주택을 거래한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 기간 요건을 추가하고, 1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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