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무자본 M&A 부정거래 및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중점조사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올해 전년도에 이어 무자본 인수합병(M&A) 관련 부정거래와 분식회계·공시의무 위반 연계 부정거래 등 상장사 경영진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조사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또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 정치테마주를 집중 감시하고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으면 신속히 조사할 방침이며 '테마주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블로그, 커뮤니티 등을 통한 풍문 유포, 주가 이상 급등 현상을 집중 감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이 발견되면 신속히 조사해 엄정 조치하고 익명성을 이용한 증시 불공정거래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투자조합 등을 활용해 익명성을 남용한 부정거래와 차액결제거래(CFD) 등 증권사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와 연계된 불법행위가 조사 대상이다.

 

금감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무자본 M&A 위법 사례를 보면 투자조합 등을 전면에 내세워 실질적인 인수 주체를 숨긴 채 회사를 인수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금감원은 지난해에는 129건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해 이 중 75건은 검찰에 고발·통보했고 21건은 과징금 등 행정 제재를 내렸다. 33건은 무혐의 종결됐다.

 

부정거래는 18.6%로 비중이 가장 컸는데 이는 지난해 무자본 M&A와 회계부정을 이용한 복합 불공정거래 등을 중점조사한 데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시세조종의 경우 전년보다 3건 늘었는데 전업투자자나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 투자자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건이 17건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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