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킨푸드

 

[서울와이어 김아령 기자] 회사 쇼핑몰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호 스킨푸드 전 대표의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대표는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회사 온라인 쇼핑몰 판매금 113억원가량을 자기 계좌로 지급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2011년 자신의 조카가 사용할 말 2필을 구입한 뒤 2016년 11월까지 말 구입비와 관리비, 진료비 등 총 9억원가량을 스킨푸드의 자회사가 지급하게 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 측은 "말과 관련한 배임 부분은 사실을 인정한다"며 "쇼핑몰 관련 혐의는 법리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 시간을 주시면 다음 기일까지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조 전 대표를 고소한 스킨푸드 피해 가맹점주들이 방청객으로 참여해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조 전 대표의 다음 공판기일은 2월 11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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