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 사진=금융위원회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정부에서 불법추심 및 최고금리 위반 피해자에게 채무자대리인과 소송변호사를 무료지원해준다.

 

21일 오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법률구조공단, 서민금융진흥원은 불법추심 피해 방지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채무자 대리인은 정부가 무료로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제도다. 대리인이 선임될 경우 대부업자나 미등록대부업자가 직접 채무자와 접촉할 수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소송 변호사 지원을 거쳐 서민금융진흥원의 자활자금 지원까지 체계를 확대 연계할 방침이다. 정부가 피해자에게 재기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해 불법사금융의 고리를 끊겠다는 취지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경제는 활발해지고, 사회는 따뜻해져야’한다는 모토로 포용 금융의 역할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불법금융에 시달리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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