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 3구역 일대 /사진=김상준 기자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검찰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과열 수주전을 벌였다며 서울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은 건설사 3곳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21일 내렸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태일 부장검사)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등 건설사 3곳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입찰방해 등 혐의로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해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을 특별 점검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이들 건설사가 입찰 참여 제안서에서 사업비·이주비 무이자 지원 등 조합 측에 직·간접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약속하고, 분양가 보장 등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방해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시는 입찰제안서에서 이사비·이주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지 못하도록 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국토부 고시) 제30조 1항 위반이라고 판단했지만, 검찰은 이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도시정비법이 금지하는 것은 계약체결과 별개로 계약 관계자에게 이익을 제공해 계약을 성사시키는 것으로, 뇌물성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입찰 제안서에서 조합원들에게 공개적으로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은 뇌물이 아니라 계약 내용이기 때문에 처벌 조항이 없다"고 설명했다.
 

입찰제안서에서 '분양가 보장' 등 실현 불가능한 내용을 약속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입찰방해죄는 위계·위력 등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방해해야 성립한다"며 "(건설사들이) 입찰 제안서에 기재된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할 수 없더라도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의 문제일 뿐, 입찰방해죄의 위계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가 입찰제안서에서 거짓·과장 광고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상 이를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불기소 처분은 서울시의 수사 의뢰에 따라 입찰제안서 등 내용만으로는 도시정비법 위반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속히 판단한 것"이라며 "입찰 과정 전반에 어떠한 범법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작년 11월 한남3구역 시공사 입찰 과정에서 다수의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입찰 건설사 3곳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조합에는 입찰 중단 등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조합은 재입찰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조합은 내달 1일 재입찰 공고를 내고, 같은 달 13일 현장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오는 3월 27일 시공사 선정 재입찰을 마감하고 5월 16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열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재입찰에도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이 참여해 3파전으로 수주전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 3사가 공사 수주에 워낙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데다, 설계비·영업비를 고려할 때 추가로 입찰에 참여할 만한 여력이 있는 건설사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도 여전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압박이 강한 터라 이들 3사는 기존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은 빼고 수주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3사 중 한 건설사의 임원은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불필요한 수주 과열을 초래했다고 지적받은 내용은 향후 제안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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