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삼성전자 제공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삼성전자가 코스피200 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서자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2일 한국거래소는 지수의 분산효과·위험 관리 차원에서 한 종목의 비중이 30% 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 정기변경 이외에 수시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200 시총에서 삼성전자 비중은 지난달 9일 30%를 넘어섰으며 지난 20일 종가 기준 비중은 33.51%에 달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 등 주요 주가지수에서 1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로 지난해 6월 도입됐다.

 

다만 6월 정기변경 전에 비중을 축소할지, 줄인다면 언제 줄일지 등은 미정이다.

 

거래소 코스닥 시장본부는 전날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 결과 더블유에프엠(WFM)에 개선 기간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개선 기간은 오는 7월 21일까지다.

   

WFM은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다시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앞서 WFM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및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과 관련해 상장사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됐다.

   

이후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일차적으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 위기를 일단 모면하게 됐다.
 

 

코스닥 상장사 아이엠텍은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미디움의 주식 6만2천500주를 25억원에 취득한다고 전날 공시했다.

   

주식 취득 뒤 아이엠텍의 미디움 지분율은 3%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공시 당일이다.

   

아이엠텍은 이번 주식 취득의 목적을 "사업다각화"라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전 거래일(21일) 주요공시]

    ▲ 거래소, WFM에 개선기간 6개월 부여…상장폐지 일단 모면
    ▲ 아이엠텍 "미디움 주식 25억원어치 취득…지분율 3%"
    ▲ 골프존뉴딘홀딩스 자회사 골프존카운티, 계열사 남양레저 주식 650억원에 취득
    ▲ 현대중공업그룹, 2666억원 규모 선박 5척 수주
    ▲ 팬젠, YL바이오와 20억원 규모 원료의약품 위탁생산 계약
    ▲ GS건설 "폴란드 계열사 주식 1825억원에 추가취득"
    /자료=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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