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기관(7곳)과 산하기관(6곳)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전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대금 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국토교통부(국토부) 소속기관(7곳)과 산하기관(6곳)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전검 결과, 하도급 대금, 기계대금,임금 등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작년 12월19일부터 이달 17일까지 국토관리청, LH·도공 등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71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한 결과 지난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 원 규모로 발생했던 체불액이 대폭 줄어들어, 지난 해 추석 이후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다.

명절을 앞둔 현장 점검에서 체불액이 0원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토부 산하기관 등의 공사 현장 체불액은 2018년 추석부터 0원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에 앞서 정례적으로 임금과 하도급대금, 기계대금 등 체불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건설 공사 하도급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돌아가야 할 임금이 유용되는 가능성을 차단하는 '공공공사 임금 직접지급제'가 작년 6월 시행된 것도 주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산업은 과거 대표적인 임금체불 취약 분야로, 체불은 대부분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인 건설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다"며 "건설사의 임금유용을 차단하는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가 작년 6월 19일 시행된 만큼, 현장에 확고히 안착시켜 명절뿐만 아니라 상시적으로 체불발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