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겸 우리은행장(왼쪽)과 우리은행 본점 전경 / 사진 = 서울와이어 DB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손태승 우리은행장 겸 우리금융지주 회장 거취와 관련 2차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2차 제재심을 개최한다. 지난 16일 개최된 1차 제재심에서 앞 순서였던 하나은행 소명이 9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제재심으로 이어져 우리은행 제재심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까닭이다.

 

이날 제재심에서도 작년 12월 사전통보된 ‘기관 경고’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 수위 낮추기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징계수위가 유지될 경우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다. 이는 사실상 연임에 들어간 손 회장에게는 큰 리스크다.

 

CEO 인사에 은행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우리은행은 이번 제재심에 신중한 태도를 기할 전망이다.

 

앞서 하나은행은 1차 제재심을 통해 “사태 관련 CEO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적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0일 금감원 윤석헌 원장은 망원시장 방문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금감원에서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며 제재심에서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 어려우면 30일에 다시 제재심을 열고자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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