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그룹 조용병 회장 / 사진 = 신한금융그룹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채용비리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용병(사진)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2일 열린 1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회장은 2015~2016년 신한은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고위 임원 자녀 등을 채용하기 위해 응시자 채용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조 회장이 집행유예 선고를 받으면서 신한금융은 일단 한시름 놓게 됐다. 조 회장의 회장직 유지가 가능해져 일단 최고경영자(CEO) 부재로 인한 '오너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신한금융 지배구조 및 회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2월 조 회장의 연임을 결정했다. 법적 구속 리스크를 털어낸 조 회장은 내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정기 주주총회에서 회장으로 정식 추대될 예정이다.

조 회장은 은행원으로 시작해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1984년 입행해 33여년을 신한금융에 몸 담으며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대표이사, 2015년 신한은행장을 거쳐 2017년 지주 회장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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