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1심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해 문제없이 연임할 수 있게 됐다  / 사진= 신한금융지주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조용병(63)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 1심 공판에서 법정구속을 피해 문제없이 연임할 수 있게 됐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용병 피고인은 신한은행 최고책임자였다”며 “그런 피고인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행위 자체만으로도 채용 업무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다른 지원자가 없다”며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정상 참작했다.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 조 회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결과가 좀 아쉽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 다시 한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아보도록 하겠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번 선고로 인해 조 회장의 연임 불확실성을 불러온 법적 리스크는 한풀 꺾였다는 평이다. 신한지주 내부규범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고, 집행이 끝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경영진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작년 12월 신한지주는 조 회장의 연임을 확정했으나 채용비리 관련 법적 리스크에 관련해서는 “직무대행 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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