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주택 가격공시/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상준 기자] 올해 서울 31개 구 중에서 동작구가 10% 넘는 상승률을 보이며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동작구의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0.61%로 서울 31개 구는 물론 전국 시·군·구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은 6.82%다. 동작구에 이어 공시가격 상승율은 △마포구(8.79%) △ 용산구(7.50%) △ 성동구(8.87%) △ 영등포구(7.89%) △광진구(7.36%) 등 순으로 높았다.

 
강남구(6.38%), 서초구(6.67%), 송파구(6.82%) 등 강남 3구는 상승률이 모두 6%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동작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영등포, 광진 등의 상승률이 두드러진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공시가격 산정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단독주택 가격 공시를 결정할 때 가격상승분을 모두 반영하면서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공시가격의 현실화율(공시가/시세)이 55%에 도달하지 않은 주택은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추도록 올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용산구(35.4%), 강남구(35.0%), 마포구(31.2%), 서초구(23.0%), 성동구(21.7%) 등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오른 바 있어 올해 공시가격은 가격 상승률이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작년 강남 지역에 비해 공시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던 동작구와 성동구, 영등포 등지를 중심으로 많이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해 용산구가 35.40%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가장 많이 올랐고 뒤이어 강남구(35.01%), 마포구(31.24%) 서초구(22.99%) 등 순으로 오른 바 있는데, 용산구와 마포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만만찮은 상승률을 보였다.

동작구는 흑석뉴타운 등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단독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고 용산구는 용산공원 개발, 마포구는 각종 재개발 사업 등의 호재를 안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다.

마포구의 한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작년 6억400만원에서 올해 6억8000만원으로 오르면서 보유세는 149만1000원에서 177만4000원으로 18.9% 오른다.

용산구의 한 주택은 8억5700만원에서 9억4600만원으로 공시가가 상승하면서 보유세는 243만2000원에서 294만2000원으로 20.9% 상승하고 강남구의 주택은 공시가가 10억6000만원에서 11억4800만원으로 뛰면서 보유세는 361만2000원에서 447만9000원으로 24.0% 오른다.
 

전국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시세구간별로 현실화율 제고 방침이 적용된 9억원 이상 주택이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점이 특징이다.

구체적으로 ▲9억∼12억원은 7.90% ▲ 12억∼15억원은 10.10% ▲ 15억∼30억원은 7.49% ▲30억원 이상은 4.78%다.

현실화율을 보면 12억∼15억원 주택은 작년 50.6%에서 올해 53.7%로 3.1%포인트 높아졌고 9억∼12억원 주택은 작년 51.4%에서 올해 53.4%로 2.0%포인트 상승했다. 15억∼30억원 주택도 54.2%에서 56.0%로 1.8%포인트 상승했다.

 

9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 6억∼9억원은 52.4%로 작년과 올해 현실화율의 변동이 없었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되면서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이 해소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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