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하나카드, 국민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롯데카드 CI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작년 신용카드 환급액 약 580억 원이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이는 전체 금액의 67%에 달하는 액수며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28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작년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돼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 올해 1월말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에 수수료 환급이 결정됐다”며 “환급액은 오는 3월 13일 선정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밝혔다.

 

환급금 집계는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 30일까지의 액수로 기존 수수료율과 우대수수료율의 차액에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매출액을 곱한 값이다.

 

더불어 31일부터 전체의 96%에 달하는 270만1000개의 신용카드가맹점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우대수수료 액수는 3억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의 경우 신용카드 0.8%, 체크카드 0.5%로 정해졌다.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의 경우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신용카드 1.3% 체크카드 1.0% △6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신용카드 1.4% 체크카드 1.1%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1.6% 체크카드 1.3%가 적용된다.

 

이와 관련 협회는 “1월 28일부터 우대수수료율 적용 안내문을 가맹점 사업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라며 “향후 협회의 콜센터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적용 수수료율을 확인하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서울와이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