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여군 희망 '성전환 부사관' 전역 결정/연합뉴스

 

[서울와이어 김하성 기자]   남성 군인으로 입대해 성전환 수술을 한 부사관이 강제 전역 조치가 내려지게 됐다.

   

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열고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이같이 전역을 결정했다.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 복무 중인 A하사는 지난해 휴가 기간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복귀했다.

   

A하사는 부대 복귀 이후 군 병원에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의무조사를 받았고, 군 병원은 '심신 장애 3급' 판정을 내렸다.

   

앞서 군 관련 인권단체인 군인권센터(이하 센터)는복무 도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부사관이 '법원에서 성별 정정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전역심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군이 이를 반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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