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 이후 은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올해 ‘햇살론17’의 공급규모가 8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더불어 청년 햇살론을 ‘햇살론youth'로 재개편해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한다.

 

22일 오후 3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은행권 포용금융 간담회’을 개최해 “‘햇살론 17’은 작년 9~12월 간 5만3000명에게 3800억 원 공급돼 당초 목표 공급규모였던 연간 5000억 원 수준을 크게 상회했다”고 밝혔다.

 

‘햇살론17’은 대부업 대안 상품으로 보다 낮은 금리(17.9%)로 제공되는 대출상품이다. 매년 금리를 1~2.5%씩 인하해 효과를 더한다.

 

더불어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권과 캠코(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는 서민 연체차주에게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기로 공동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는 포용금융 확대를 위한 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보완책이다.

 

3월부터 서민 연체차주는 신복위 채무조정이 거절되더라도 추가 채무조정 기회를 얻게 된다.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시가 6억원 이하) 차주에 한하며 전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채무를 포괄한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이 있음에도 신복위에서 거절당한 연체차주는 캠코로 연계해 추가 조정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 캠코의 채무조정은 차주 신청 중심으로 이뤄지며 만기연장은 3~4% 금리로 최대 33년까지 가능하다.

 

차주 신청 중심 채무조정안이란 차주의 신청에 따라 캠코가 금융회사와 채권매입을 협의한다는 뜻이다.

 

향후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MOU에서 협의한 공정가격으로 매입해 채권을 회수하고 매각유인을 충분히 보장할 방침이다.

 

채무상환이 어려운 연체차주의 경우 ‘Sale & Lease Back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해당 프로그램은 연체차주가 주택을 매각해 채무를 청산토록 하되, 매수인을 캠코로 해 차주가 거주하던 주택에서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연체차주에게 주택 재매입권을 제시해 경제적 재기를 뒷받침한다.

 

간담회 이후 은 위원장은 햇살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2021년 이후에 재정이 일부 부담하고 금융권도 같이 부담할 것”이라며 “본인 대출에 보증이 붙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도 불만이 없다”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햇살론17’과 ‘햇살론youth’ 모두 결국 수요자를 흡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은행권도 난색을 비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서민에게 재기와 성장의 기회를, 은행에게는 더 많은 고객 확보를 통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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