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저축은행 로고 / 사진 =상상인저축은행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당분간 직무를 유지한다. 

 

22일 상상인그룹이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금융당국의 유 대표 직무정지 명령 집행정지 신청이 수락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의 유 대표 직무정지 명령은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기될 방침이다.

 

작년 10월 금감원은 상상인저축은행 등이 전환사채(CB) 등을 담보로 법령에 정한 한도를 넘는 개인대출을 내줌으로 저축은행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를 부여했다. 

 

당시 상상인저축은행과 계열사인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기관 경고’, 유 대표를 비롯한 임원들에게는 임원 문책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징계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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