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 인수 승인…‘카톡으로 주식 산다’/사진=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서울와이어 김민수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2일 정례회의에서 카카오페이의 바로투자증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내달 5일 열리는 정례회의에서 이번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가 지난해 4월 금융위에 바로투자증권의 대주주 적격 심사를 신청한 지 9개월여 만으로 앞서 카카오페이는 2018년 10월 바로투자증권 지분 6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인수 계약 체결 당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톡 플랫폼 안에서 주식·펀드·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 거래 및 자산관리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그러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당국에 계열사 현황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증선위 심사가 중단됐다가 그가 1심에 이어 작년 11월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서 심사가 재개됐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 대주주가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공정거래법·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카카오페이는 금융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한 뒤 매매대금을 내야 바로투자증권 인수를 완료하게 된다.

 

카카오페이가 많은 이용자를 보유한 카카오톡을 활용해 주식·펀드 영업 등을 본격 개시할 경우 여타 증권사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위협할 수 있어 증권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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