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우리은행 측의 소명이 진행된 2차 제재심에서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 사진 = 한보라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파생결합펀드(DLF) 3차 제재심의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로 예고됐다. 우리은행 측의 소명이 진행된 2차 제재심에서 마땅한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앞서 하나금융 측 1차 제재심(16일)과 우리금융 측 2차 제재심(22일)을 개최해 대규모 원금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DLF 사태에 대한 제재수위를 논했으나 매듭짓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제재수위는 3차 제재심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22일 제재심에서는 금감원 조사부서와 우리은행의 대심이 약 4시간 이어졌다. 이날 제재심 참석을 위해 금감원을 찾은 우리금융지주 손태승 회장은 어떤 소명을 할 예정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부회장도 16일 1차 제재심 당시 취재진과 대질하지 않았다.

 

제재심에서 다뤄 ‘기관 경고’와 ‘문책경고’ 등 중징계 수위 낮추기가 두 은행에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작년 12월 우리‧하나은행은 ‘기관 경고’와 ‘문책경고’를 사전 통보받았다. 해당 제재수위가 유지될 경우 최고경영자(CEO) 선임에 문제가 생긴다.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실상 연임에 들어간 손 회장과 차기 회장 후보로 꼽히는 함 부회장에게는 큰 리스크다.

 

우리‧하나은행 측은 “내부통제한 금융사 CEO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아직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다”며 “사태 관련 CEO 중징계는 법적 근거가 적다”고 주장하며 징계 낮추기에 주력했다.

 

반면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는 ‘경영진이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따라 제재심 결론을 위해 3차 제재심 당시에도 두 은행 측 당사자들이 재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도 다시 제재심에 출석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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