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사진=이현영 기자)

 

[서울와이어 한보라 기자]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법인보험대리점(GA) 불건전영업행위가 개별 설계사에서 임원까지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작년 3개 GA사(리더스금융판매‧글로벌금융판매‧태왕파트너스) 영업전반에 대한 검사내역을 밝히며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6~2018년 기준으로 일부 GA는 우수 설계사 2000여명의 해외 여행 경비를 보험사에 요구해왔다. 해당 경비를 지원한 보험사는 연 평균 28개사다. 보험사들은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GA의 시장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여행경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번 검사 결과에서는 임원진이 주도한 수수료 편취 관행이 드러났다.

 

매출실적 과장을 위해 임직원을 계약자로 고액 허위 계약을 작성하거나, 지인 등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허위계약을 작성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일부 설계사들은 고객 정보를 이용해 허위 계약을 작성한 뒤 초기수수료만 수취후 해외로 도피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GA의 위법에 대한 제재심을 예고했다. 조직적인 위법가 모집법규의 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한 취재진이 “업계에서는 GA 제재심과 관련 강도 높은 제재를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대형 GA가 해체되면 새로운 GA가 생겨날 것”이라며 문제점을 제기하자 금감원 보험영업검사실 측에서는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다. 사후 지속적 모니터링을 통해 처벌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구조적 문제점 해소를 위해 제도개선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근본적인 개선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를 유도하고 위탁보험사의 GA 관리감독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더불어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심을 1분기 안에 진행하고 싶다”며 “DLF 제제심 이후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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