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출컷. 사조 선물세트, CI, 주진우 사조그룹 회장/사진=홈페이지 등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대한민국 '참치명가'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동원그룹이 외형성장과 재무건전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며 승승장구 하고 있는 가운데, 사조그룹이 실적 부진에 명절 선물세트 강매 논란까지 더해지며 진퇴양난에 빠졌다. 

특히 사조그룹의 명절 선물세트 강매 논란은 이전부터 제기됐던 바 있어, 일각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사조산업은 2012년부터 7년 가까이 그룹 계열사 직원들에게 명절마다 선물세트를 팔거나 구매하도록 강요하다 덜미를 잡혔다. 공정위는 사조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14억7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조 측은 매년 설과 추석 때 자사와 계열사에 선물세트 판매 목표 금액을 할당하고 매일 실적을 보고토록 했으며, 사원판매들의 실적을 분석·관리해 다음 해 사업(경영) 계획에도 반영했다. 특히 판매 실적이 부진한 계열사에 대한 불이익을 언급한 회장 명의의 공문까지 발송된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경영자(CEO) 차원의 불법 행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농후한 셈이다.

자기 또는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자기 또는 계열사 상품을 구입·판매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으로 금지돼 있다.

문제는 사조그룹의 선물세트 강매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 2018년에는 사조그룹 협력회사에 대한 사조 계열사들의 강매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사조그룹의 선물세트 강매 논란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며 "공정위의 무관심으로 애꿎은 직원들, 협력사들이 피해를 봤다. 엄연히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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