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그룹 본사 전경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현대자동차가 중소기업 악취 제거기술을 탈취했다며 특허청이 내린 시정 권고 결정이 유효해졌다.
 

2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현대차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시정 권고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특허청은 2018년 12월 현대차가 비제이씨의 미생물제와 악취 저감 실험 결과를 이 회사 동의 없이 경북대에 전달해 새로운 미생물제를 개발하게 하는 등 아이디어를 탈취했다며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현대차는 비제이씨가 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 2심 모두 승소한 점을 들어 즉각 반발했다. 법원의 판정과 배치된 결정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행정법원은 특허청의 시정 권고가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를 구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청의 시정 권고는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원고에게 지도·권고·조언 등을 하는 비권력적 행위"라며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구하는 행정 지도일뿐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며 각하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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