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임우재 부부/ 사진=연합뉴스

 

[서울와이어 염보라 기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확정됐다.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갖게 된 이 사장은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 명목으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마무리 짓는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의 결정으로 자녀에 대한 친권·양육권은 이 사장에게 있으며, 재산분할을 위해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유지됐다.

앞서 임 전 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시까지의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로도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판결 직후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 임 전 고문 측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99년 8월 삼성그룹 오너 3세와 평사원간 결혼으로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15년 2개월 뒤인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 조정신청을 내며 파경을 공식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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